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 범죄자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조주빈의 형량을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이날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주빈 외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5)는 징역 13년을, ‘블루99′ 임모씨(35)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2)는 징역 7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씨(30)는 징역 13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던 ‘태평양’ 이모군(17)은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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