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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오늘 1심 선고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오늘 1심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 언행 등을 했다는 이유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당시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 만으로 의결을 내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재판부 관련 문건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징계안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처리됐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