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개선 위한 '모범 중개 거래 계약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같은 약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오픈마켓사에게 계약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의 내용을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오픈마켓 서비스의 성격과 책임을 정확히 정의하고 판매위탁상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판매위탁상품은 오픈마켓사가 판매회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회원에게 있는 청약철회·대금환금 등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 오픈마켓사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오픈마켓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침해 요소 등 오픈마켓을 둘러싼 신유형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사가 상품의 검색 또는 노출 기본 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판매회원의 동의 없이 상품의 삭제나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두도록 했으며 계약으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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