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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적절 '재판부 문건', 윤석열이 지시...정직 2개월도 가볍다"

기사내용 요약
정직 2개월 불복소송…1심 윤석열 패소
1심 "윤석열이 재판무 문건 지시" 인정
"개인정보법 위반한 내용 다수 포함돼"
"보고받은 후에도 삭제하게 조치 안해"
"양정기준 징계양정 하한보다 가볍다"

法 "부적절 '재판부 문건', 윤석열이 지시...정직 2개월도 가볍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명 '재판부 문건'을 작성·공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 문건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 문건은 부적절하며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판사 사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문건에 '특정 판사가 내린 정치 관련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이 문건에 담겼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를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1심 재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의 1심 재판장도 문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수정관의 직무 범위에 '판사가 물의야기법관에 포함됐는지' 등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수정관실이 최근 일명 '고발사주 의혹'에도 연루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문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에도 폐기를 지시하지 않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문건이 반복해서 작성된 것으로도 의심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문건 내용이 법조인 대관 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맞서왔다. 공개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소유지를 위한 용도의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정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정관실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며 "원고는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法 "부적절 '재판부 문건', 윤석열이 지시...정직 2개월도 가볍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윤 전 총장이 수정관실에 '판사 사찰로 해석될 수 있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정관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번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인사로 구성이 변경되기 전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후 "재판부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소송의 다른 쟁점이었던 기피 신청 의결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 사건을 심리한 검사징계위는 정원 7명 중 4명 참석으로 진행됐다. 윤 전 총장은 위원 기피를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기피 대상자를 배제한 뒤 의결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기피 의결이 의사 정족수인 7명의 과반수(4명)에 미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가 출석했고 나머지 위원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다.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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