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불법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화가 게시돼 있는 해외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63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는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링크는 저작물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게시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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