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치세(부가가치세) 5가지 항목 과세대상
- 증치세 세율 최고 13%...환급 가능
- 통상 매달 신고납부...일반납세인·소규모납세인 차이 ‘중요’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알쏭달쏭 中세법 로고. .파이낸셜뉴스
■증치세 5가지 항목 과세대상
제품의 생산과 유통 단계별 가치증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다. 납세자와 실제 담세자(부과된 세금의 실질 부담자)가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로 꼽힌다. 공급하는 사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판매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중국에서 증치세라고 부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세수의 36.8%다.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 내에서 △재화 △가공노무·수리수선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등 5가지 항목이 과세대상이다. 수입도 마찬가지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 내 판매’에 대해서만 증치세가 부과된다는 규정에 대해선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화의 경우 출하지 또는 판매 소재지가 중국 내에 위치해야 한다. 가공·수리수선노무는 해당 노무가 경내에서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서비스나 무형자산은 판매자나 구매자가, 부동산은 소재지가 중국 안에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게 서비스나 무형자산을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증치세가 부과된다. 구매자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기업 고객이라도 서비스 제공과 무형자산 판매가 중국 밖에서 이뤄질 경우 증치세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중국기업이 외국에 있는 호텔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해외수출을 하면서 해당 국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해당 서비스가 온전히 외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증치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에게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국 밖에서 소비하는 연구개발서비스 △외국 건설 장소에 대한 건축서비스 등도 영세율이나 면제가 적용된다.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에 법률이나 회계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가 외국에 있으면서 자문 내용도 중국 내 재화·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면 증치세는 면제된다”고 전했다.
■증치세 세율 최고 13%...환급 가능
한국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단일 10%다. 그러나 중국의 증치세 세율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증치세 세율이 2차례 인하됐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다.
가장 일반적인 항목인 재화의 경우 당초 17%에서 2018년 16%, 2019년 13%로 각각 내렸다. 하지만 재화 중 곡류, 식용소금, 수돗물, 가스, 도서, 신문, 사료 등 생필품 성격의 재화는 비교적 낮은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부분 서비스나 무형자산 사용권 판매는 6%이지만 운송서비스, 기초전신서비스, 건축인테리어서비스 판매 세율은 9%다. 또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13% △부동산 판매·임대 9%(경우에 따라 5%이하 가능) △재화 수출 0%(영세율) 등이다.
일반납세인의 증치세 세율. 주중 한국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 제공
증치세 세액은 한국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출세액은 판매액에 증치세 세율을 곱해야 한다. 매입세액은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증치세전용화표)와 재화 수입 때 세관에서 받은 세관증치세전용납부서의 매입세액 등을 의미한다. 외국기업으로부터 서비스나 무형자산을 구매하고 증치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라면 세금완납증명서에 기재된 증치세액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생활서비스, 현대서비스, 전신서비스 등에 매입세액 10%~15%를 추가 공제하고 있다는 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중국은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 대신 중국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손영준 국세관은 “예외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선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는 일반기업도 6개월 연속 미공제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6개월차 미공제 매입세액 증가분이 50만위안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통상 매달 신고납부...일반납세인·소규모납세인 차이 ‘중요’
증치세 납세기간은 관련 규정에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1분기로 정해져 있다. 다만 대부분 기업들은 통상 1개월을 주로 이용한다. 소규모납세인은 1분기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국 증치세 규정은 한국의 간이납세자와 유사한 소규모납세인 제도가 있다. 즉 매출액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소규모납세인으로 지정해 세무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규모납세인이 아니면 일반납세인이다.
소규모납세인의 매출액 표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재화 생산 납세자는 연간 매출액 50만 위안(약 9191만원) 이하 △재화 유통 납세자는 연간 80만 위안 이하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500만 위안(약 9억원) 이하의 표준이 각각 적용된다.
한정훈 회계사는 “연간 매출액이 해당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 회계결산이 완벽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세무당국에 신청해 일반납세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치세 이미지. 중국 인터넷 캡쳐.
소규모납세인은 간이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판매액에 3%의 징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다만 소규모납세인으로 지정되면 별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21년 말까지는 3%의 징수율을 인하해 1%의 우대세율이 적용한다. 소기업세부담 경감 정책 일환이다.
월별 매출액이 15만위안 이하인 소규모납세인은 증치세가 면제된다. 소규모납세인은 일반적으로 보통세금계산서(증치세보통화표)를 발급해야 했지만 2019년부터 모든 소규모납세인은 고객사에게 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손영준 국세관은 “증치세 보통화표의 경우 고객사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전용화표는 소규모납세인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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