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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꿀팁]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5대 원칙' 챙기세요

[돈꿀팁]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5대 원칙' 챙기세요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 신입사원 A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기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사용 중인 4개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월 이후 소득공제를 감안해 카드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었다.#. 직장인 B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으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있다는 조언을 듣고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나눠 사용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몇 달 후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개인별로 예상 세금을 미리 책정한 후 실제로 연말에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를 따저 정산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소비 패턴에 따른 공제 기준이 달라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경우 유리하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5대 원칙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5대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선 본인의 당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고,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살펴라
우선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을 찾아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정도 쓰면 좋을지도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챙기자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나 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는 한명 카드 집중 사용해야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