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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자, 법무부 상대 승소... 法 "병역기피 아냐"

34세에 국적회복 신청한 미국 국적자
법무부 "병역기피 의도" 신청거부 처분
재판부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 없다" 

국적회복 신청자, 법무부 상대 승소... 法 "병역기피 아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의심을 받아 국적 회복이 거부됐던 신청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A씨(35)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갖고 있던 A씨는 17살이 될 당시였던 2003년 12월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은 상실됐다. 국적법에 따르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지난해 4월 A씨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학업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신청에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며 거부했다.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당시 나이는 34세로 국적회복 심사와 병역판정 검사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A씨가 36세에 사회복무요원을 노리고 뒤늦게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된다.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국적법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38세부터 소집의무가 면제된다. 이 경우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반면 A씨 측은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자신이 경기도 안양 소재의 중학교를 졸업한 점, 미국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점, 체류 자격을 연장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A씨의 국적 이탈 신청에 병역기피 목적이 없다고 봤다.
병역기피를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진술서에 적시했던 ‘지금이라도 병역의무를 다하겠다',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A씨 병세가 위중했던 시기에 검사를 했다면 면제를 받을수도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