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중 R&D결과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지난 5년간 환수대상금액이 1855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8.2%인 893억6000만원은 아직까지 국고에 환수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연구자들의 연구부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가R&D사업 제재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R&D 사업비 환수 금액이 51.8%에 그친 961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국가 R&D 사업비에 대해 누적된 환수처분 건수는 1380건, 사업비환수대상 금액은 1855억3000만원에 이른다.
연구부정 등의 사업비 환수대상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비위가 인정되면 해당 연구자는 R&D 사업비 부정사용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책연구 참여제한 불이익 등을 받는다.
특히 국가 R&D 사업비 환수는 연구자가 △R&D 결과 극히 불량 △연구비 부정사용 △R&D과제 수행포기 △연구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 |
(단위: 건, 억윈,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 |
구 분 |
참여제한 |
환수처분 |
환수대상금액 |
미환수액 |
미환수비율 |
R&D결과 극히 불량 |
2,050 |
384 |
734.9 |
347.4 |
47.3 |
R&D결과 누설·유출 |
7 |
- |
- |
- |
- |
R&D과제 수행포기 |
193 |
61 |
249.8 |
49.2 |
19.7 |
기술료 미납 |
2,758 |
- |
- |
- |
- |
환수금 미납 |
435 |
- |
- |
- |
- |
연구비 부정 사용 |
1,714 |
694 |
708.6 |
391.4 |
55.2 |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
8 |
- |
- |
- |
- |
연구 부정행위 |
121 |
45 |
45.1 |
17.9 |
39.7 |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
3,243 |
196 |
116.9 |
87.5 |
74.9 |
합 계 |
10,529 |
1,380 |
1,855.3 |
893.4 |
48.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
환수대상 사유의 대부분은 △R&D 결과 극히 불량(734억9000만원), △연구비 부정 사용(708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 환수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국가 R&D 사업은 연구과제 발주를 담당한 각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도 해당 부처의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
미환수금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독촉을 해도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미환수금이 5년 동안의 모니터링이 끝나고도 돌려받을 길이 없으면 결국 환수면제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행이 끝난 후에 연구결과보고서 만을 검토해 환수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로 리스키(risky)한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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