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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러닝과,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2021년 3/4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파이낸셜뉴스]EBS 활용 콘텐츠 제작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진단 체계를 구축한 이러닝과가 교육부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정총철 교육부 차관은 2021년 3분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18일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2019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의 우수사례(2019년 6개, 2020년 15개)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부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8건) 및 소속기관(2건)에서 10건의 사례를 접수하여,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예선심사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15명)과‘ 국민정책관찰단(모니터링단, 15명)의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는 예선심사에서 선정된 5개의 우수사례 중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러닝과외에 방과후돌봄정책과의 '방과후부터 19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 돌봄 개선' 사례, 교육회복지원과의 '학교를 미래로 연결, 전국 모든 학교에 무선망 구축'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