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뒤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다.
사건의 주요쟁점은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에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토지 가격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3억 원 가량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5년 사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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