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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허위글' 홍원식 남양 회장 유죄... 벌금 3000만원

'매일유업 허위글' 홍원식 남양 회장 유죄... 벌금 3000만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등에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판하는 취지로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고,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홍보대행사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