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영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고용에서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조례안은 규정했다.
이영환 의원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잇따른 취업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과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 차별행위가 근절돼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해 원병일, 이도재, 김진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