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된 것과 관련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게 돼 기쁘다"라고 환영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전자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형사 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도입된다. 민사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전자 소송이 시행 중인데, 그 비율이 매년 급격히 늘어 민사에서는 종이소송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착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형사절차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류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법률 마련으로 형사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보편화될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은 단순한 재판 편의성과 업무 효율의 증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좋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와 같이 법률 시행 전이라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전자화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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