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 표시 의무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같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20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7월5일부터 의무화(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했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해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부상을 방지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했다.
한국교통대학 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부탄캔으로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9월 기준 약 18.4%)됐지만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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