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현옥순 의원 외에도 이런 취지에 동의해 공동 발의 목록에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에는 지역서점 정의와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항이 명시됐다.
지역서점은 안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으로 정의됐다. 또한 집행부는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지원사업 등이 담긴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역서점 지원 차원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집행부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현옥순 의원은 “독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해 지역서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지역서점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서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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