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사건 조사에 대해 해운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원회의가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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