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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녹취록 공개…김웅이 언급한 작성자 '저희'는 누구?

'고발사주' 녹취록 공개…김웅이 언급한 작성자 '저희'는 누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 조성은씨가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고발사주' 녹취록 공개…김웅이 언급한 작성자 '저희'는 누구?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기상청 종합국정감사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 힘 의원과 조성은씨가 통화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지만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단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 의원이 제3자와 교감하며 의혹에 깊이 개입했다는 점이 확인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4월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과 총 17분37초 간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 의원이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씨에게 고발장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은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런 자료들이랑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드릴 테니 그것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는 김 의원 발언도 있다.

김 의원이 '저희'라고 언급한 이들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이를 조씨에게 전달하면서 남부지검에 제출하라는 제3자의 당부를 전하는 듯한 발언이다.

녹취록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한다. 다만 단순 언급일 뿐,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전 통화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 배경'을 직접 설명하며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한다. 그러면서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라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며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드릴 테니까"라고 말한다.

이후 오후 통화해서 고발장 접수장소는 대검찰청으로 변경된다. 김 의원은 "(대검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가는 게 낫다. 검찰색을 안 띠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검찰 측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하는 언급은 있다. 김 의원은 오후 통화에서 고발장 관련 회의에 간다는 조씨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당)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라며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하고 왜 이러느냐 식으로"라고 조언도 한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녹취록 공개가 큰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는 처음부터 제보를 받아서 (고발장 초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면서도 제보 주체에 대해선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녹취록에 언급된 배경에 대해선 "전체 파일은 못봤다"면서도 "검찰이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 있으니 내가 나가는게 좋지 않겠다, 그런 맥락이라 파악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측도 전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캠프 명의로 "녹취록 전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캠프는 "현직 검찰총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였다면 장시간 통화하면서 그 엇비슷한 얘기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실제 고발도 되지 않았으며, 김웅, 조성은 모두 챙겨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시킨 것이 아님이 오히려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만큼, 공수처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녹취록 속 정황들의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함께 고발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지난 14일 추가 입건하기도 한 만큼,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계속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