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
공무원 50여명 20일간 수색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 당시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다고 거짓말을 했던 7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환경부는 같은 날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줄곧 곰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50여명의 공무원이 20일간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상 곰 2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수상하게 여긴 뒤 A씨로부터 허위 신고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또 다른 반달가슴곰을 여러 곰 앞에서 도축하고, 웅담뿐만 아니라 지방과 발바닥 등을 채취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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