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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1시간 가량 머무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뒤 정확한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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