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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개인 아닌 검찰 비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개인 아닌 검찰 비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서한샘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개인이 아닌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직접 또는 중앙지검 등 검찰을 지휘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열람하거나 추적해 열람한 사실이 없다"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정"이었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월과 7월 발언시점 전에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면서 한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정보를 들여다봤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며 "피고인은 2019년 말 의혹을 제기하며 추정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 "2019년 12월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요청했는데 통보유예가 걸려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금융거래제공정보를 요청한 4개 기관 중 검찰만 답변하지 않았다"며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이사장이 출연한 '알릴레오'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분을 모두 재생했다. 짙은 회색 양복에 푸른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눈을 감은 채 방송을 청취했다.

판사가 재판부가 한 검사장을 직접 거론한 이유를 묻자,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오랜 관행이라는 제 판단을 얘기했다"면서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 기자가 모해 위증을 위해 공모했고 한 검사장의 행위가 공론의 장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잘 모른다. 특별한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은 11월18일 오후 열린다. 다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고, 지난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