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힘이 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9월30일 24:00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등록 외국인이다. 지급 기준일 이후 10월1일 00:01부터 15일 24:00 사이에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방문접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접수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누리집(basicincome.pocheo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월1일부터 5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시민은 월요일(1일), 2와 7은 화요일(2일), 3과 8은 수요일(3일), 4와 9는 목요일(4일), 5와 0은 금요일(5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12월31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유한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이나 참여 카드사(농협, 하나, BC)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포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청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과 외국인은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평일 접수가 힘든 시민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11월15일 ~ 11월27일) 동안은 9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방문신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에 충전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관내 정부가 추진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된 만큼 기간 내 사용해 달라고 포천시는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누리집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는 작년 40만원과 올해 초 2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각각 지급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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