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래 및 자갈채취업이 주력 사업인 법정관리기업 한아해운의 새주인 찾기가 실패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아해운의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주 진행한 예비입찰에 원매자들이 참여치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아해운의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9월부터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매자 모집에 나섰었다.
이번 딜에 정통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한 차례 예비입찰 일정이 연기됐음에도 결국 원매자가 아무도 참여치 않아 딜이 불발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설립된 한아해운은 설립이후 정부로부터 바닷모래 채굴 허가를 받아 채취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2018년 9월 이회사가 바닷모래를 주로 채취하던 선갑도, 굴업도의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한아해운은 올 3월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이 인가전 M&A에 나선 것이다.
투자은행업계에선 골재 채취업 인허가가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점을 한아해운의 매력으로 꼽았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