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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불안감 등 유발 지속적행위 중요
전문가 "단순 지적은 대상 안돼"

"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뿐 아니라 '층간소음·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 부착' 등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층간소음 관련 네이버 카페 '층간소음 피해자쉼터'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에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파주시민 이석준씨(30)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마당인데 층간소음 피해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 가해자한테 쪽지 쓰는 것까지 범죄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해라고 입을 모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려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에 글을 게시하는 것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우퍼 스피커'(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와 스토킹처벌법도 별개 문제로 봤다.


일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궁극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안돼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왔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보는데, 우퍼 스피커가 이런 정보통신망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원혜욱 교수는 "스토커가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이상한 음향을 보내 올 때 기존 법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스토킹처벌법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퍼 스피커 등을 그런 '음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김해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