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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포천시의회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포천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가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의사일정으로 개회한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포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하고자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정된 조례안 중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시범시행 읍면동 인구 수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7조 위원 자격에서 일정한 거주요건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
제8조 위원 선정에선 제1항 ‘40대 이하’를 ‘45세 이하’로 구체적인 연령대 구간을 정해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부여를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는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 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임종훈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내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가 포천시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포천시에선 부패한 세력이 공공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펼쳤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