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근이 '안희정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씨에게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 측근 어모씨를 대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정 회부된 해당사건에 대해 지난달 16일 상임조정위원이 강제조정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면 강제조정으로 결정된다.
김씨와 어씨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어씨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김지은씨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또 청구된 배상금 중 일부도 지불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어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어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4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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