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로 연장
이의신청 결과 미인용된 가구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가구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 가구가 아닌 경우는 10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하며, 이에 따라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준 이의신청은 2만4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231건이며 5981건은 심사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은 시·군 자율운영)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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