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7년 한 보도채널을 통해 회장님이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본사는 물론 가맹점 사장들까지 큰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당시 갑질이라고 허위 제보한 가맹점 사장과 허위 목격자에 대한 최근 1심 명예훼손 형사 판결에 대한 회사 입장을 표명했다.
제너시스 BBQ는 26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BBQ가맹점 사장 A모씨와 현장에 없었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해 허위 인터뷰를 한 B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피해자로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너시스 BBQ는 "이 사건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14일 한 보도채널에서 보도된 내용 중 BBQ 회장이 서울의 한 가맹점을 방문했을 때 소위 욕설과 갑질 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 중 매장에 없던 가짜 손님이 이 가맹점을 운영한 사장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한 사실과 회장의 욕설과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 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BQ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보도채널의 내용과 같은 회장의 욕설과 갑질은 없었다는 사실, 해당 가맹점을 운영한 사장의 지인으로 그의 부탁에 의해 가짜 손님 행세를 한 B씨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회장의 욕설과 갑질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에 대해 방송 인터뷰나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했으나 그러면서도 전 가맹점주 A씨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과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 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BQ 측은 "당시 보도채널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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