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 절차 밟을 것 촉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2) 할머니가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2020.06.06.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님, 고문방지위원회에 손잡고 갑시다. 꼭 답을 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올해 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도의 졸속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들었다"라며 "일본은 도리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국제사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일본의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려드리겠다"라며 "유엔에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고, 고문방지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로 확인하고 배상을 명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자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한일 양국의 분쟁을 ICJ에 회부해 유엔 사법기관의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답변을 피했고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희석 연세대법학연구원 박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한 보스니아 여성의 강간을 성과 민족에 기초한 차별에 따른 것으로 유엔 CAT 제1조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자국 법원에서 세르비아 민병대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배상판결이 이뤄졌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것은 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법원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나눔의집 할머니들에 배상판결을 내렸으므로 보스니아 사건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일본 정부도 피해자 구제와 배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UN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참조해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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