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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는 음식의 효용을 손상해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 이는 타인과 공동 소유한 물건에도 적용된다는 이유입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작년 4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내가 밥을 먹으며 통화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침을 뱉어 아내 소유 음식의 효용 가치가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 쟁점은 아내가 먹던 음식이 재물 손괴죄에서 정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침을 뱉는 행위가 음식 효용을 훼손하는지였다. 정씨는 재판에서 “음식은 아내 소유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이기도 하며, 침을 뱉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아내가 준비해서 먹던 음식이 아내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남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분명하다”고 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정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해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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