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쯤 합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휴대전화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그를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시설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성추행 예방 등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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