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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대포통장 판매업자 100여명 검거

'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대포통장 판매업자 100여명 검거
▲ 범죄에 악용된 온라인 광고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판매해온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함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0대·남) 등 10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6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내국인을 모집, 해당 명의로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 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개당 15~2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급전을 준다는 사람들을 꾀어 명의를 도용했다. 또 위조여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A씨를 비롯한 대포유심 판매업자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고 대가로 개당 매월 사용료 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은 약 31억 상당에 이를 것으로 확인된다.

A씨와 B씨 일당은 서로의 범죄를 묵인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