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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집시법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자영업자 분향소 등 설치 시에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조인동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고위 간부들과 함께 분향소를 방문했다. 방명록에는 '평안히 영면하소서'라고 남겼다.
오 시장과 서울시 간부들은 분향소가 설치되고 찾은 첫 조문객이다.
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다.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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