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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린다...코로나 이전으로 한발더

11월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린다...코로나 이전으로 한발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28일 오후 체험학습을 나온 중학생들이 서울 명동예술극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위드 코로나’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2021.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 카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아울러 위드코로나에 맞춰 경구용(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40.4만명분 선구매해 내년 1·4분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하루 종일 이용 가능…고위험시설

우선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방역패스를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이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방역패스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차 유행 간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확진자들을 분석해 보면 1등은 유흥시설이고, 실내체육시설이 2등이며, 그 이후에 학원, 일반음식점, 시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 순"이라면서 "이런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서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방역패스를 배제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18세 이하·완치자 등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도록 한시적 도입된다. 대상은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후 중대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로 인정한다.

정부는 2차 개편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해제된다. 발급은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된다. 정부는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형법), 증명서 적용 시설의 증명서 미확인(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확진 후에 격리가 해제되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된다"면서 "추후에 질병청에서는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인데, 구축이 12월 말 정도가 되면 전용 누리집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에 종이로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받으실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사적모임 미접종자 4명 포함해 10명까지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당초에 10명 기준으로 사적모임 제한을 좀 더 확대하려 했는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특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는 12명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취식이 제한 중이고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장 최대 250명까지…식사제공 가능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결혼식은 미접종 49인과 접종 201명으로 250명까지 가능하다. 이때 취식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확진자 급증 비상조치 준비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계획 경고 기준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평균 3500~4000명 이상이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 40.4만회분 선구매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활용한다.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4만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22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MSD社와 20만 명분 구매계약('21.9월), 화이자社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21.10월)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13.4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