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 체포됐다.
이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자신이 근무하는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에게는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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