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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 채소 원산지 단속...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부과

농관원, 11월1일~12월10일 단속

정부, 김장 채소 원산지 단속...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부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등 김장 채소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체와 수입 원료를 쓰는 곳을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절인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당근 등 김장 채소 원산지를 일제 점검한다"며 "통신 판매업체·수입 원료 사용 업체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위반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부터 김장 채소류 유통·수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점검 대상 통신 판매업체·수입 원료 사용 업체를 선정했다. 올해는 1~9월 마늘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6%, 양파는 85.8% 증가한 만큼 사이버 단속 전담반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이상(75→163명) 늘렸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한 업체에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이름과 위반 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건전한 농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