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안사구 난개발 막겠다” 제주해안 절대보전지역 19만9000㎡ 증가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주민 열람 실시 
비지정 용암동굴·해안 절경지·하천, 보전지역 추가 지정 

“해안사구 난개발 막겠다” 제주해안 절대보전지역 19만9000㎡ 증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설쿰바당 해안사구. /fnDB

■ 도의회 동의 후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

[제주=좌승훈 기자] 보전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해안사구(沙丘)와 비지정 용암동굴이나 해안 절경지·하천 등이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달 15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이 조정된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9000㎡ 증가했다.

특히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도내 일부 해안사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화산활동으로 형성되면서 경관이나 지질학적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도내 해안사구에는 육지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염생식물과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재해로부터 배후지역을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와 깨끗한 담수를 저장하는 물탱크 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 15곳 중 ▷사계사구 ▷김녕사구 ▷월정사구 ▷설쿰바당 ▷이호사구 5곳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천구역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1만7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6만1000㎡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각각 상향됐다.

Eh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 6만9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30만2000㎡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2000㎡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해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지사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공원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