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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내일 공수처 소환…'손준성 보냄' 입증 관건

'고발사주' 손준성, 내일 공수처 소환…'손준성 보냄' 입증 관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근하고 있다.202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증거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 동력을 확보할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서로의 '패'를 확인한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손 검사 측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은 이번주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소환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지 두달여만에 이뤄지는 소환조사인데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어서 수사팀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주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손 검사가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대검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졌고,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야권 인사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손 검사가 공모한 검찰 내 관계자와 실제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등을 특정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란 얘기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이 부분을 소명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기재했다. 12쪽 분량의 범죄사실 부분을 쓰면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가 2일 손 검사 조사에서는 고발장 작성과 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 단서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3일 당시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을 검색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 검사 부하 검사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고발사주 의혹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 검사가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특성상 검찰 현안이나 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경우, 이 논리를 깨기 위한 단서가 제시돼야 한다.

공수처는 당시 손 검사 휘하에서 일한 현직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 검사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이 제보자인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경위에 대해서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데 대해 자신이 받은 자료를 되돌려주는 '반송' 형태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반송한 자료가 여러 단계의 경로를 거쳐 김 의원에 전달됐고 이를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송한 것이란 주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첨부된 판결문 취지를 설명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반송'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상 누구를 거쳐 어느 경로로 전달된 것인지는 공수처가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손 검사의 휴대폰(아이폰)은 손 검사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해당 휴대폰은 고발사주 의혹 당시인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폰이 아니라 사건과 무관하고,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