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 찾은 국방부 차관…‘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협의 본격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제주관광공사 제공]
■ 11월 중 제주도·국방부 실무협의체 구성 첫 회의 개최 예정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와 국방부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중 첫 회의를 가진다.
제주도는 1일 국방부와 ‘알뜨르비행장’ 부지에 가칭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포함된 지 16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해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설득도 많이 하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평화대공원’이 들어서는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권한대행은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제수탈의 대표적 장소”라며 “이곳에 지역사회가 지닌 역사적 아픔의 장소에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왼쪽)과 박재민 국방부차관이 1일 제주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실무협의체 구성과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2021.11.1. [제주도 제공]
도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부지(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을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5월 국유재산을 5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부는 무상사용 기간(50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지 사용허가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제주관광공사 제공]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알뜨르비행장’은 일제 강점기인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해 건설됐다. 당시 일제의 극단적인 전술인 가미카제를 위한 조종훈련을 이곳에서 시행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국방부 소유로 남았다.
현재 이곳에는 넓은 들판 가운데 곳곳에 20개의 격납고가 있으며, 19개가 원형의 모습대로 보존돼 있다.
도는 2008년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지정 후속 조치로 제주평화대공업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했다. 해당 용역은 총 750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과 인접 토지를 포함해 184만9672㎡(국유지 168만2204㎡)에 일본군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