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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동소유한 건물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해당 건물의 지분을 공동 소유한 정 전 교수의 친동생 A씨가 진 빚 5억459만163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채권자가 해당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해 7월 A씨 지분이 가압류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경매 예정인 해당 물건의 감정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매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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