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 변호사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SNS에 박 전 시장 피해자와 관련해 '성추행 관련 물증이 없고 인사호소를 묵살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올렸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건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정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강제로 글을 삭제하게 해달라'며 추가 소송을 내자 이번 원결정 인가 결정 전 게시물을 스스로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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