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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정' 위궤양 치료에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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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정'이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외에 위궤양 치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환자 부담이 30% 줄어들 전망이다.

1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정은 이달 1일부터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정을 처방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에 허가 받았다. 허가 받은 총 4개의 적응증 중 3번째 적응증에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케이캡정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케이캡정은 기존의 PPI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우수한 약효 지속성으로 밤 중에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특장점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캡정 혼자서만 이룬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원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