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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자·전달자·저희가'…손준성 소환으로 의문 풀리나?

'고발장 작성자·전달자·저희가'…손준성 소환으로 의문 풀리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위해 차량을 타고 들어서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에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확인된 가운데, 이날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마리를 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에게 고발장 작성과 조사 진행,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결과, 조씨와 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에 찍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다만 이런 정황이 손 검사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보여주지만, 그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텔레그램 특성상 중간에 제3의 인물 여러 명을 거쳐 파일이 전달되더라도 최초 전달자의 이름만 '○○○ 보냄'으로 꼬리표처럼 남기 때문이다.

손 검사 측 역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반송한 자료가 여러 단계의 경로를 거쳐 김 의원에 전달됐고 이를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송했다는 것이다.

다만 손 검사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첨부된 판결문 취지를 설명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수처는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가 아직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최초 전달한 고발장을 습득하게 된 과정과 해당 고발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하직원들에게 판결문 검색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3일 당시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이 검찰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이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포착했다.

공수처는 앞서 해당 부하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손 검사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수사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조사에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다음날인 3일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성은씨가 지난해 4월3일 김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등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씨에게 고발장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조사하면서 '저희'와 손 검사를 비롯한 당시 검찰 관계자와의 연관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