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뉴시스
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글들로 고통받고 있다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 폐쇄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강다니엘이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 '프로듀스101 시즌2' 갤러리에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수천개씩 올라와 방치되고 있다며 디시인사이드가 해당 갤러리를 폐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강다니엘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 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들이 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시인사이드는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정 갤러리를 막는다고 안티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갤러리 폐쇄 요청보다는 팬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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