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소유권 이전 완료된 증여분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녀 A씨 등 딸 4명이 장남인 B씨 등 2명을 낸 유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C씨는 A씨를 비롯한 딸 4명과 B씨 등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법적상속분으로 따져보면 각각 6억여원씩 상속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C씨는 장남 B씨에게 부동산 등 67억여원과 그의 손자 등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들은 제외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장남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A씨 등 딸 4명이 받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C씨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건물과 그에 상응하는 가액 42억여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지분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C씨 손자들이 받은 부동산 역시 일부는 A씨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2심 역시 B씨 등에게 돌려줘야할 유류분액을 각 9억2000여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반환해야할 상속분 계산에서 B씨가 지난 1962년에 이미 증여받아 시일이 지난 건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됐기 때문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977년 시행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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