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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불법하도급…서울시, 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

명의대여·불법하도급…서울시, 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태양광 보급 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3일자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7월 12~20일) 완료해 결과를 해당 기관에(기후환경본부) 통보한 바 있다. 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했다"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봤고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자로 고발조치 했다.

이미 감사원이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9~2021년 중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7개 업체를 지난달 15일자로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