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아니라 소금·설탕물” 혐의 부인
함께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한 B씨 증언 일관돼
재판부 “증언 설득력 있어..범행 반성하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추징금 4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북 구미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한 모바일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B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 0.05g을 투약했다. B씨는 같은달 23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금·설탕물을 주사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지난 3월 31일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범행 당일(2월 22일) 차량을 운전했는데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운전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받은 필로폰을 자세히 관찰하니 소금가루나 설탕가루가 아닌 필로폰이었다’며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제출한 소변 검사 결과는 범행 일시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필로폰 투약 후 비아그라를 사오기 위해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 후 운전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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