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만배 “유동규에 큰 액수 약속할 이유 없어”... 두 번째 영장심사 시작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한 김만배, 혐의부인
"李 후보, 최선의 행정한 것... 지침 따랐다"
영장 제외 정영학에는 "검찰 나름의 사정"

김만배 “유동규에 큰 액수 약속할 이유 없어”... 두 번째 영장심사 시작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액수를 약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베이지색 코트 차림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700억원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그렇게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배임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침을 따랐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그 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 분의 행정 지침 등을 보고 한 것”이라며 “시(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회계사를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651억원+a’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우선 화천대유가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받도록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400만원(당초 1500만원)으로 축소했고, 화천대유 직영의 5개 블록 아파트 신축 등 분약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651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받아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경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1000만원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김씨는 허위로 직원들을 등록해 4억4000여만원 상당을 횡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과 자신의 동생 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다.

김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관건은 검찰이 김씨의 배임 혐의를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 등이 꼽히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