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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살해한 부부…항소심도 징역 25년·7년 유지

생후 2주 아들 살해한 부부…항소심도 징역 25년·7년 유지
생후 2주 된 아들을 살해한 부부가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부부에게 선고된 중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22)도 징역 7년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호흡 이상이 오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친부모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