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6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2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초대한 뒤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하청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실제 투자에 사용된 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4명으로 개인별 피해금액은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A씨를 도와 사기 행각에 사용된 통장 등을 개설한 공범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사기 행각인 줄 모르고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며 "추가적인 공범과 여죄, 피해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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